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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2016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 지침('16.11. 개정)」 알림

조회2038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콩 등 5개국(대만,싱가폴,인도네시아,일본)별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 지침('16.11. 개정)」을 개정하여 보내드리니, 수출 관련부서 및 수출경영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063-238-3233)

 

첨부 :

◎ 5개국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 압축파일

 - 대만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16.11.개정) 1부 
 - 싱가폴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16.11.개정) 1부
 - 인도네시아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16.11.개정) 1부
 - 일본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16.11.개정) 1부
 - 홍콩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PLS 적용, '16.11.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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