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 지침('16.11. 개정)」 알림
조회2038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홍콩 등 5개국(대만,싱가폴,인도네시아,일본)별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 지침('16.11. 개정)」을 개정하여 보내드리니, 수출 관련부서 및 수출경영체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063-238-3233)
첨부 :
◎ 5개국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 압축파일
- 대만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16.11.개정) 1부
- 싱가폴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16.11.개정) 1부
- 인도네시아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16.11.개정) 1부
- 일본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16.11.개정) 1부
- 홍콩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PLS 적용, '16.11.개정) 1부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 지침('16.11.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