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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07

중국 이탈리아에 육류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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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탈리아에 육류시장 개방

국가질량검역총국 국장과 이탈리아 생산활동부장이 6일 인민대회장에서 3개의 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이 정식으로 위생검역조건에 부합한 이탈리아의 가열처리한 돼지고기상품, 절인 돼지고기상품 및 소금에 담근 소가죽, 면양가죽과 염소가죽에 시장을 개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일에 체결한 3개의 문건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과 이탈리아위생부가 이탈리아의 소금에 담근 소가죽, 면양가죽과 염소가죽 수입에 관한 검역과 위생조건 협정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과 이탈리아위생부가 이탈리아의 가열처리한 돼지고기상품을 수입하는 위생요구 협정서”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과 이탈리아위생부가 이탈리아의 절인 돼지고기상품을 수입하는 위생요구협정서”로 분류된다.


국가질량검역총국 국제합자사 부사장은 동 협정서의 체결은 중국시장이 이탈리아에 개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탈리아의 상품이 협정서의 요구에 부합되기만 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협의를 체결한 후 조건에 부합되는 소가죽은 곧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무역상은 무역재개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돼지고기 등 익힌 식품은 또한 위생증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은 이탈리아의 문건준비속도에 따른다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农贸网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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