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2004
한·일 FTA교섭, 한국 수산물 수입제한적용 제외를 요구(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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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은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냈다. 수입할당제도는 일본 근해(近海)에서 어획되
는 수산물에 대하여 각각 품목에 따라 금액과 물량으로 수입범위를 정한 것이다.
일본은 일본국내시장의 안정과 자원관리가 손상된다고 보고 한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며, FTA교섭은 난항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수입할당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일본만이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수산물 등 17품목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김 등의 수산물 수출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밖에 한국은 농림수산품 관세의 대폭적인 자유화도 요구하고 있다.
[오사카농업무역관/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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