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참치통조림 등 지난해 미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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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100개국 9백만종 거부
연방식품의약청(FDA)이 지난해 실시한 해외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에서 한국산 생선 통조림 등 일부품목이 수입금지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FDA에 따르면 2006년 100여개 국가 이상의 농수산물 900만 품목에 대한 검역에서 수입금지조치를 받은 제품은 0.12%로 약 6,600여건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은 통조림 가공 생선, 통조림 참치가 등록 및 서류 미비로 지난해 12월22-29일, 1주일간 수입 거부됐으며 포도주스, 카레, 간장도 같은 이유로 이 기간 수입되지 못했다. 이밖에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던 제품류는 채소관련 상품이 2,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선 및 해산물이 1,711건, 과일류가 871건, 캔디(769건), 제빵(544건), 소금 및 향료(498건) 등이었다.
수입금지조치의 이유로는 ▲불결함-제품의 부패 혹은 변질 ▲레이블 문제-정보의 누락 및 영어 표기 불충분 ▲박테리아, 살모넬라-청소년 및 유아에 심각한 질병 원인 ▲독극물-불안전하고 독극물과 같은 제품 함유 ▲색소, 동물용 약품 함유- FDA가 허용하지 않는 성분 함유 ▲등록 불충분-FDA에 승인되지 않은 생산업체의 제품 등이었다.
FDA 수출입 상품관련 컨설팅업체 ‘스피어링크’의 더글라스 이 대표는 “수입 제품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FDA에서 검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검역에서 좋지 않은 기록을 갖게 될 경우 추후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FDA준수사항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욕 aT 센터/ 자료원: 뉴욕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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