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측의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마크 표지 요청 내용 알림
조회325국립식물검역소에서 캐나다측으로부터 수신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측의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마크 표지 요청 내용 알림>
1. 세계 각국(2007.7. 현재 68개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국제기준 ISPM No. 15에 따라 수출국에서 소독처리(열처리 또는 MB 훈증)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소독처리에 대한 증명방법으로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위생증 첨부도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소독처리한 목재포장재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재소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독처리마크표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캐나다측에서 7월23일자 서신으로 일부 한국산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 표시없이 식물위생증만 첨부한 경우가 있다며, 붙임 서신과 같이 캐나다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목재포장재는 식물위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소독처리마크는 반드시 표시해 줄 것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4. 위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npqs.go.kr) '새소식'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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