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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007

대만, 내년부터 트랜스지방 함유량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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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스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나쁜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려진 사실로 국민건강을 위하여 대만 행정원 위생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2008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심혈관 질병을 유발시킬수 있는 포화 지방트래스지방 함유량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소비자들은 간식, , 과자 등을 구입할   제품에 함유된 트래스지방이 얼마인지 포장표시 사항만 보면 알수 있게 된다.

 

감자 튀김, 후라이 치킨에 사용하는 기름, 과자, 커피용 크림 등에도 트래스지방이 함유될수도 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트래스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산화속도가 빨라지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병의 발생비율을 높인다. 미국 뉴욕시는 2008 7월부터 모든식당에서 트래스 지방 사용을 전면적인 금지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식품 위생처 관계자에 의하면 2008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간식, , 과자 식품은 규정에 따라 포장에 포화 지방트래스지방 함유량을 표기해야 하고,  만약트래스지방 함유하지 않으면 제품은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표시할  있도록 하였다.

 

자료원)타이베이 aT센터(中廣新聞網,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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