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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2004

일본 JAS검토회. 품질표시 기준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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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의 JAS 제도의검토회가 29일에 중간 정리안에서 동제도의 재검토를 밝혔다.
표시 규제의 확대나, 소비자 요구에 대응한 신JAS 규격 제정의 필요성 등을 요구하고
법개정도 범위에 들어가 있다.
 
중간 정리안에서는 지금까지 애매하게 여겨져 온 JAS 규격을 다시 정의했다.
표준의 것보다 뛰어난 특징이 있는 것을 「특색규격」으로 생산이나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의나 품질을 나타낸 것을「표준 규격」이라고 정의했다.

또, 새로운 규격으로서 상품의 표시가 실제로 올바른가를 증명하는 규격,
Traceability(생산·유통 이력을 추적하는 구조) 등 유통의 방법을 증명하는 것,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것 등 3 종류를 제시했다.

JAS 규격과 대등해 JAS 제도의 또 하나의 핵심이 되고 있는 품질 표시 기준에
대해서는 의무 표시에 카탈로그 판매 등에서 사용하는 광고를 포함하고 표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보관 유지를 의무화한다 등의 검토를 포함시켰다.

또, 최후까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던 개별 품목의 품질 표시 기준의 명칭 규제를
원칙으로서 폐지하는 것을 제기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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