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대만산 19종 농수산물에 대한 무관세 적용
조회424지난해 대만에서 중국대륙으로 수출된 과일의 무관세 적용이후 금년3월20일부터 대만이 원산지인 채소 11종과 수산물 8종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무관세 특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新華社 보도에 의하면 이 11종의 채소는 양배추, 콜리플라워, 오이류, 청경채, 양배추, 여주, 양파, 당근, 양상추, 토란, 고추냉이 등이 포함되며, 8종의 수산물은 병어, 고등어, 갈치, 넙치, 청어, 농어, 새우, 홍합 등이 포함되어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 해관(세관)은 상기의 대만산 농산물에 대한 리스트, 세번, 원산지 등에 관한 세부 수입규정을 공표한다고 밝히고, 중국 국가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과 출입국 검험검역기관은 대만 동식물검험검역과 식품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대만 농산물에 대한 수입 검험검역을 타국과 별도로 시행한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의하면 향후 중국은 대만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내의 유통과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만내 농산물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이미 2005년 8월부터 대만이 원산지인 과일 15종에 대하여 무관세 특혜를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中央通訊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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