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03
일본 장미 아칭재배연구회 특허 위반에 강력한 권리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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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의 아칭재배로 특허를 가진 에어릿치·아칭재배연구회가 이 재배법의 특허침해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위반자에게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한 태세이다. 식물의 재배법은 특허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특허 침해에 신중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지만, 이번의 강권발동의 배경에는 회원의 불만이고조된 점과 농가들에게도 특허의식이 정착되어 진 점이 크다.장미의 아칭재배는 특허를 취득하여 7년. 취득한 농가와 자재 메이커에서 에어릿치·아칭재배연구회를 설립하여 가입한 농가에게 기술 사용을 인정해 왔다. 생산자가 회원이 될 경우, 입회금 10만엔, 연회비 5만엔, 이 밖에 매년, 면적에 따라특허 실시료를 지불하게 된다. 현재, 생산자 회원은 약 5백명에 달한다.특허침해자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으로부터 불공평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떤 회원은 「특허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들은 제대로 지불하고 있음에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이상하다」라고말한다.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던 불공평감에 더하여, 작년 화훼가격의 바닥세가 회원의 불만을부추겼다. 특허권 침해를 방치해 두면,「조직의 운영 그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동 會사무국. 회원중 불평불만이 쌓아면 조직 유지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 회원의 소리를 반영해 강권 발동으로 움직였다.會에 따르면, 연구회에 입회하지 않고 아칭재배를 도입하고 있는 농가는 전국에 100戶 정도. 위반자에게는 먼저, 고문변리사의 이름으로 경고문을 내고 특허취득자의 권리를 주장한다. 경고문을 발송하는 상대측의 리스트 업 작업은 이미 끝나 있으며, 추후는 송부하는 것만 남아 있다.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변리사·변호사를 활용, 아칭재배의 특허침해에 대해서 저지청구권을 행사.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재판으로 가져간다. 지금까지 재배법에서의 특허권 행사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會에서는 법정에 까지가져갈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꽃의 재배특허는 당연하다」라고 동 연구회는 말한다. 「화훼생산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꽃의 재배법에도 특허를 징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바꿔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한다. 장미 생산자에서 조직된 일본장미절화협회에서도 「꽃의 재배법에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라는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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