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국 식품안전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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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의 식품 안전 관련 법령들을 번역하였습니다.
'16년 7월 말 기준 법령으로 번역하였으니, 반드시 최근 개정사항을 확인하시고 중국어 원문과 함께 읽어보며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식품
1. 법률
(1) 식품안전법
(2) 수출입상품검사법
2. 행정법규
(1) 식품안전법실시조례(GOV557)
(2)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3) 유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GOV536)
3. 부서규정
(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2)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3) 위생부(NHFPC)
Ⅱ. 보건식품 및 특수식품
1. 부서규정
(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①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등록관리방법(CFDA24)
② 보건식품등록 및 비안관리방법(CFDA22)
③ 영유아조제분유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CFDA26)
Ⅲ. 원문
1. 식품안전법
2. 수출입상품검사법
3. 식품안전법실시조례(GOV557)
4.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5. 유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GOV536)
6.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CFDA16)
7. 수출입식품라벨관리방법(AQSIQ19)
8.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AQSIQ144)
9.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AQSIQ152)
10.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시행세칙(AQSIQ43)
11. 식품표시관리규정(AQSIQ123)
12. 식품위생허가증관리방법(NHFPC498)
13.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등록관리방법(CFDA24)
14. 보건식품등록 및 비안관리방법(CFDA22)
15. 영유아조제분유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CFDA26)
Ⅳ. 주요용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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