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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2007

지역산 농산물 이용기업유치 특산품제작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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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 농산물 이용기업유치 특산품제작에 장려금 지급


미에현 마츠자카시는 2007년도부터 기업이 시내에 있는 지역산 농림수산물을 사용한 특산품을 제조하는 사업소를 신설할 때, 용지취득비 30%와 광고매체비를 조성하는 「지역자원 활용화 입지촉진 장려금」제도를 개시한다. 원재료 확보와 특산품의 제조를 시내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산업전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


지역자원의 활용을 기업유치 장려금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현내의 시와 마을에서 처음이며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다.

장려금제도는 사업소를 시내에 신설 또는 신증설 하는 경우에 용지취득비의 30%상당액(한도액 2억엔)을 5년간 분할해서 교부한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3.18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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