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02
북경 화훼상품 시장진입 제한규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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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북경시 임업국은 화훼시장에 국가 화훼상품 기준에 따라 시장진입 제한규정을 두어 화훼상품의 품질수준을 제고하기로 하였다o 이러한 '국가화훼상품표준활동계획'은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단계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하며 우선 가지 길이가 30㎝에 미달하거나 신선유지 기간이 지난 기준미달 절화상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두 번째 단계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작하며 기준미달상품의 신선절화 도매시장으로의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o 광동성, 운남성, 하북성, 하남성, 요령성 등지에서 들어오는 신선절화 및 북경에서 생산되어 라이타이(萊太)화훼시장을 거쳐 각 지방으로 들어가는 화훼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자료 : 북경농업무역관/농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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