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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2004

일본·스페인, 중국산 카네이션 첫 지적소유권침해 수입업자 경고

조회225

부정으로 묘목을 증식하여 생산한 중국산 절화 카네이션이 일본에 대량 수입되어
종묘의 권리를 가진 일본과 스페인 등 육종회사는 7일,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동선언서를 일본의 수입관련회사에 제출했다.
중국국내의 생산자에게 권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업자에 대하여
경고했다. 카네이션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서를 제출한 것은 후지?플랜츠(아이치현 一色町), 바르브레&브란(스페인) 등
5개사이다.
세계의 카네이션 종묘 유통량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문서송부처는 일본국내의 화훼도매 50개사와 138개의 절화 수입회사이다.
작년에 시행된 개정종묘법에서는 육성자권의 침해는 종묘뿐만 아니라 수확물(절화)
에도 벌칙의 대상이 되어 벌금의 상한도 1억엔으로 인상되었다.
더욱이, 동시개정의 관세정율법에서 권리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수입정지의
대상이 된다. 금회에는 개정종묘법에 의거 수입업자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2003년의 중국산 카네이션은 전년비 2배인 7,800만본으로 콜롬비아를 누르고 처음
으로 수위를 차지하는 등 급증을 나타냈다.
그러나, 로열티(특허 등 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겨우 5%에 지나지 않으며, 종묘
법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스프레이국화와 장미에서 같은 양상의 선언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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