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등 수입상품 감독 국무원 입법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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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통신 27일 위임 발표한 “식품 등 상품의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은 식품, 약품, 농산품사용 등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관련된 상품의 수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가일층 강화하였다고 전했다.
중국에 수입되는 상품의 안전을 담보하고 중국공민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며 중국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은 수입상품감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수입상품의 안전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국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 및 중국과 수출국(지역)의 협의규정 검험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수입상품 수하인은 반드시 수입상품의 유통방향을 여실히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둘째, 수입상품에 분류관리 제도를 설립한다. 질량검사․약품감독관리 부문은 생산경영자의 신용도와 품질관리수준 및 수입상품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수입상품에 대하여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수입상품의 수하인에 대하여 등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수입상품 생산경영자 불량기록제도를 설립한다. 질량검사․약품감독관리 부문은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을 발견하였을 시 해당상품의 수입․통관․대리인을 불량기록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다.
넷째, 상품수입 허위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엄격히 추궁한다. 수입상품의 수입, 판매자에 허위가 존재할 경우, 질량검사․약품감독관리 부문은 각각의 직책에 근거하여 위법소득과 상품을 압수하고 동시에 상품가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수하며 범죄가 구성되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입상품의 통관, 대리인에 허위가 존재할 경우 통관자격을 취소하고 동시에 상품가치와 동등한 금액의 벌금을 징수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农业网,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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