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과일 새로운 검사표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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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과일 새로운 검사표준 실시
중국에서 <수입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이 7. 5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현재부터 수입하는 과일중에 유독유해물질 검출율이 중국안전위생표준규정을 초과해서는 않된다.
국가질량검사총국 관련인사에 따르면 원래의 <수입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에 비해 새로운 <수입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은 일부의 검사검역 요구를 조정하였고 수입하는 과일중에 유독유해물질 검출율이 중국 안전위생표준규정을 초과해서는 않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수출국가나 지역 검사검역부문에서는 국제식물검역조치 표준규정격식에 근거하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컨테이너로 과일을 수입할때는 증명서에 콘테이너 번호를 써넣어야 하며, 과일포장상자에 중국어나 영어로 과일명칭, 산지, 포장공장 이름 혹은 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
홍콩, 마카오 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온 과일은 국가질량검사총국에서 인정한 홍콩, 마카오지역 검역기관에서 수입하는 과일종류와 <3原>(原 상자, 原 포장, 原 식물검역증명서)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한다.
새 표준과 동시에 중국에서 관심을 가지는 검역성유해생물, 안전위생이 중국표준에 합격되지 않거나 혹은 쌍방 의정서나 관련 국제표준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질량검사총국에서 과일수입을 금지하거나 혹은 관련 과일산지, 과수원, 포장공장에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사에 따르면 ‘99년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에서 반포한 원래의 <수입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대로 실시한 5년동안 과일산업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으며 과일무역발전을 촉진하였지만 과일무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검사검역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유해생물, 농약잔류기준 초과, 식물검역증명서 위조, 전염병 발생지역에서의 과일수입 등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수차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질량검사국에서 ‘03년부터 시작하여 원래의 <관리방법>을 수정하고 완벽화한 후 ’05. 1. 5부터 새로운 <수입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을 반포하였다.
국가질량검사총국의 책임자는 가능한 조속히 국내검역기관과 과일수출기업에 통지하여 중국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과수원, 포장공장의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고 과수원에서 유해생물 방지를 하도록 지도하며 합리적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과일 수출전에 검역과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국수입검사 검역요구에 부합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과일 수입기업에서는 수출기업과 연계하여 새 방법규정을 알려주며 무역계약을 맺을 때 관련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호호해야 한다. 과일수입 항구에서는 상응하는 냉장시설과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수입과일 기업에서는 과일수입을 신청하기 전 먼저 수입항구 부근에 냉장조건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국에 수입하는 과일무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질량검사총국에서는 6. 17에 벌써 통보회를 열고 미국, 태국, 뉴질랜드 등 주 중국대사관과 관련 수입기업 대표를 초청하여 <수입과일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WTO 투명성 원칙에 따라 국가질량검사총국에서는 ‘04년 8월에 WTO 비서처에 방법초안을 통보하였으며 WTO 회원국에게서 의견과 건의를 모집하였고 새 방법을 반포한 후 WTO 비서처에 보충통보를 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新華社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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