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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2017

[일본-도쿄] '17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024

[일본-도쿄] '17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신선농산물 명령검사 면제 업체 ID등록
 ㅇ 주요 내용
  - 한국산 파프리카, 토마토, 청고추 등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품목 관련 잔류농약 검출로 인해 전수검사 명령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 있는 바, 안전성 관리 우수업체의 경우 사전 ID 등록업체 지정을 통해 수입시 검역소 명령검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대일수출채소류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금번 우수업체로 추천된 파프리카의 로즈피아 등 4개 업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명령검사 면제대상 수출업체로 추가 리스트 등재함
  - 해당 수출업체들은 일본 검역소에 ID등록이 완료됨으로서 향후 수출시에는 해당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명령검사가 면제되어 선통관 조치를 받게 됨
 ※출처 : 후생노동성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62486.pdf


[붙임] 신선농산물 ID 추가 등록업체


2. 잔류농약 및 첨가물 등 기준치 개정
 ㅇ 주요 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은 잔류농약 및 첨가물등에 대한 규격기준 일부를 2017.4.11.자로 개정하고 공고하였다. (후생노동성 고시 제176호)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알벤다졸, 농약 에톡사졸 등 22종의 성분에 대한 규격 기준치 개정실시
  - 각 성분별 잔류기준치 상세설정 내용등은 식약처 및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 DB 참조 또는 직접 문의 요망
※ ㈜큐사이 분석연구원 http://www.nouyaku-bunseki.net/topics/view/142
※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61934.pdf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파프리카 일반사항
 ㅇ 신선파프리카(냉장, 상온 포함)의 병해충 발견시 훈증등의 식물검역조치 이외에 과거에는 주로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한국내 대일수출 신선농산물 안전관리 지침 운용 이후 잔류농약 위반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ㅇ 한국산 파프리카는 일본 통관검역시 잔류농약인 클로르필리포스 성분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후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통관을 허가하고 있으나 ID등록된 안전성 우수 업체는 검사 없이 대부분 당일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현재, 한국산 파프리카 ID등록 수출업체는 모두 27개 업체로 해당업체 이외의 수출업체가 수출시에는 클로르필리포스 성분에 대한 검사 후 통관이 가능함


2. HS code, 관세
 ㅇ 점보피망(파프리카) : 0709-60-010 관세율 : 3%
   * 일본 재무성 부여 번호임


3.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청 요구사항
 ㅇ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인 플루퀸코나졸 성분의 경우 일본에서는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0.01PPM 이상이 검출되면 위반사례로 적발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 대일수출농약안전사용지침(농진청)에도 대일 수출농산물에는 사용하면 안되는 농약으로 지정되어 있음
 ㅇ ID등록업체의 경우 수출업체 ID등록번호는 패킹리스트의 「REMARK」란에 기재토록 되어 있음으로 반드시 지정장소에 기재함으로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REMARK란에 기재사항은 수출업체 영문명 및 두자리 ID등록번호임
 ㅇ 과거 한국산 파프리카의 통관계류 사례를 보면 파프리카 상자에 부착된 아이디 등록번호와 수출업체 ID등록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통관 보류가 된 사례가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시됨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4월)
 ㅇ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의 4월 전체 수입식품중 식품위반건수는 총44건이나 식기류 등 4건을 제외하고 식품류는 40건이며, 한국산 위반사례는 없음
  - 전체 수입식품 위반사례 특징중의 하나는 피넛츠류 등 견과류와 옥수수등 곡물류에 대한 아플라톡신 위반사례가 8건으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 이유중의 하나는 해당식품류가 명령검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회 수입시마다 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어 위반 검출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로 전세계에서 수입되는 모든 곡물류, 향신료, 넛츠류등에 대해서 아플라톡신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한국산의 경우 고춧가루 등 향신료 제품이 해당됨

 ㅇ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 : 염장 머시룸버섯의 이산화유황 기준치초과 검출 등 모두 9건이 위반되었으며, 튀김땅콩 아플라톡신 및 활바지락 프로메토링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미국 : 옥수수에서 아플라톡신 검출등 모두 6건이 위반되었으며, 정미쌀의 부패 및 땅콩 아플라톡신 검출, 팝콘의 필리미호스메틸 잔류농약 위반 등의 사안이 발생함
  - 유럽 : 헤이즐넛 페이스트의 아플라톡신균 검출 등 모두 7건이 위반되었으며, 피스타치오넛츠 페스트에서 부적합 첨가물 위반사용, 정미쌀에서 테부코나졸 잔류농약 위반 등의 사안이 발생함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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