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7월 신규 시행 예정 신선 농산물 품질 기준관련 EU신선 농산물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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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에 EU 신선 농산물 업계 및 많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 확정된 EU의 개정된 신규 농산물 품질 기준 법령 (Regulation 1221/2008)이 2009년 7월1일부로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나, EU 신선 농산물 업계가 EU농산물 품질 기준 정책 및 26개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범 EU차원의 품질 기준을 없앤 조치 등 관련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EU의 새로운 품질 기준 법령은 EU에 유통되는 물량이 가장 큰 10대 신선 농산물만 구체적인 판매 품질 기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전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에 적합할 정도의 안전성. 신선도. 품질 등을 담보하기위한 기본적인 적합성 체크만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EU 신선 농산물업계는 이 법령이 7월부터 시행되면, 불필요한 엄청난 서류 준비. 상응한 추가 비용 등은 물론 구체적인 판매 품질 기준이 없어져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써플라이 체인에서의 대 혼란 유발하고, 저급한 신선농산물의 EU반입 및 유통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시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EU는 불필요한 규제 법규를 없애고 단순화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품질에 관한 규준점이 되는 상세한 강제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신선농산물 업체들이 각기 다른 다양한 자체 규정 설정하거나 UN/ECE 규정 등 다른 공용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생산 부문부터 판매 부문까지 EU신선 농산물 전 체인에 있어서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종국적으로는 EU공동 시장에의 제품의 자유 이동의 원칙까지도 흔들 소지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EU도 제기된 일부 이슈들은 점검 예정이다.
EU 신선 농산물 업계에 따르면, EU에 수입되어 대부분 소규모로 위탁 판매되는 1.8백만 톤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 농산물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EU의 기본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관련 서류 준비를 포함한 심사받아야 하게 되는데, EU내에서 유통되는 400여 종에 이르는 신선 농산물이 공히 이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Source:Fresh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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