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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2002

중국 유전자변형 농산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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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는 국무원이 발표한<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 1월5일부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과 <농업유전자생물표시관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2002년 3월20일부터 정식 실행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신청에서 비준까지 소요되는 기간 270일 내에 이루어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정상적인 무역 진행을 위하여 농업부는 <임시증명>을 발급하기로 하였다.공고 발표일로부터 관련기업은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사무실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부는 관련규정에따라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에서 비준까지 소요되는 270일 기간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무역은 정상 진행되며 농업부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한다.중국으로 유전자변형생물을 수출하는 회사는 안전증서를 신청한 상태에서 본국 혹은 제3국의 관련기구에서 발급한 안전평가서류를 첨부하여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관리사무실에 "임시증명"을 신청한다. 심사결과 합격자에 대해 농업부는 30일내에 "임시증명"을 발급한다. 수입상은 수출회사에서 취득한 "임시증명"을 소지하고 통관수속을 밟으며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시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다. 이 임시조치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20일까지이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농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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