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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2002

중국 유전자변형농산품 관련조례 반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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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부에서 반포한 <농업유전자변형생산물안전평가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수산물수입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표식관리방법> 등의 조례가 3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농업부에서 농민일보를 통해 반포한 이 조례는 중국에 유전자변형 농산품을 수출하는 회사는 반드시 농업부의 안전증서를 획득하여 그 상품이 인체, 동물 및 환경에 무해함을 인정받아야하며 반드시 안전증서를 획득한 상태에서 계약을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은 작년 6월 6일에 유전자상품조례를 반포하여 유전자변형식품의 생산판매와수입은 반드시 정부의 비준을 받을 것을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제한내용은 없었다.이번 조치로 표식관리를 실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목록에는 1) 대두종자, 대두, 대두분, 대두유, 콩깻묵 2) 옥수수종자, 옥수수, 옥수수유, 옥수수분, (HS코드번호가 11022000, 11031300, 11042300인 옥수수분 포함) 3) 유채종자, 유채씨, 유채씨유, 유채씨분4) 면화종자 5)토마토종자, 신선토마토, 토마토케찹 등이 포함된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농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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