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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008

EU, 식물보호제품관련 일부물질 영구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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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물보호제품관련 일부물질 영구불허

 

 

O 집행위는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진 아래의 활성물질을 포함하는 식물보호제품에 대해 EU시장에서 제거하는 결정을 했으며, 대상물질별결정내용을 EU관보에 2008년 9월 19일, 20일, 26일 각각 공고함.

 

- propachlor (참조 : Commission Decision 2008/742)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51:0039:0040:EN:PDF)

 

- diniconazole-M (참조 : Commission Decision 2008/743)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51:0041:0042:EN:PDF)

 

- dicloran (참조 : Commission Decision 2008/744)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51:0043:0044:EN:PDF.)

 

- triflumizole (참조 : Commission Decision 2008/74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52:0037:0038:EN:PDF)

 

- methyl bromide (참조 : Commission Decision 2008/753)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58:0068:0069:EN:PDF)

 

- dichlobenil (참조 : Commission Decision 2008/754)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8:258:0070:0071:EN:PDF)

 

O 상기 물질을 함유하는 식물보호제품에 대해 회원국들이 기존에 허용한 조치들도 2009년 3월 18일까지 철회되어야 하며, 공고일(2008년 9월 19일, 20일 및 26일)로부터 이런 제품에 대한 신규허용이나 갱신이 불허됨. 재고상품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3월 18일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음.

 

O 집행위의 동 결정에 따라 식물보호제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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