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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008

일본, 냉동식품 인증제 대폭 개정

조회858
공장 환경·원재료 보관·시설 기준 등 추가
ISO 9000 준거 맞춰 품질 검사
합격제품 협회 인증마크 부착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본 식품업계 식품부정사건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고조되면서 식품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일본냉동식품협회는 냉동식품 인증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식품협회 회원기업에 대해 이 협회 인증마크를 제품에 첨부하게 하는 제도로, 대폭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쇄신은 1970년대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식품협회에 가입된 기업은 약 770사가 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품질관리 수준에 큰 차이가 있어, 품질인증에 대한 엄격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해 기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지 우려해 지금까지는 제도쇄신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식품의 안심·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 부정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 불신감이 점점 높아져, 이러한 제도쇄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로운 인증제도는 공장부지 내의 환경이나 원재료 보관상황 등 시설이나 설비에 관한 종래의 기준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선됐으며, 공장이나 제품의 위생관리만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고객불만에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법령준수에 대한 자세도 항목에 추가됐다.

기업규모에 맞춰 실시됐던 정기검사나 지도회수도 달성도에 맞춘 체제로 개정돼 제조공정의 품질관리상황을 기초로 3단계로 나눠 수준에 맞춘 검사빈도로 바뀌었고, 품질보증의 국제규격 'ISO 9000'에 준거한 기준에 맞춰 기업법령 준수나 품질관리체제 등이 새롭게 검사항목에 추가됐다.

이 기준을 기초로 달성도를 수치화해 3단계 레벨로 나눠, 종래의 일률적으로 3년에 1회였던 갱신기간을 개정해 달성도가 낮은 기업은 2년에 1회로 빈도를 높이고, 또 ISO 9000이나 위험도 분석에 의한 위생관리를 취득한 기업은 4년에 1회로 빈도를 낮추는 등 분류에 차이를 두었다.

따라서 내년 초 본격 시행을 위해 쇄신도에 따른 검사를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다.

 

 

 

 

 

자료: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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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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