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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2000

미ㆍ일정부 식물검역 간소화 합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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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 양국정부는 일본의 새로운 식물검역제도에 대해서 병충해의 소독효과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사과 등 품종에 관계없이 수입을 인정하는
『共通基準方式』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4월 7일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기구(DSB)
회합에서 양국에 의한 협의진전상황을 보고한다.

미국 등은 병충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출하기전에 사과를 훈증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소독제의 量과 薰蒸시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그 효과가 일정한
수준이상이라고 판명되면 일본에서는 수입을 허락하는 형태이다.
이로인해 사과 수출국은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검역제도와 관련하여 미국이 『輸入制限的인 措置이다』라고 `97년
11월에 WTO에 제소하였으며 `98년 10월 紛爭處理小委員會 및 上級委員會의
최종보고에서 敗訴한 일본은 미ㆍ일 양국의 전문가가 함께 新制度에 대한
최종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2개案 제안 - 일본 농수성″

일본 농수성은 4월 7일, 사과 등 新檢疫制度에 대해 『과수의 해충을 사과에
기생시키지 않고 소독효과를 품종마다 시험하는 방식』과 『共通基準方式』 등
2가지 방식을 미국에 제안하였으며 미국의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합의시기는 미국이 검토결과를 발표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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