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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2005

중국, 보건식품업 인증제도 2년 후 강제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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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식품업 인증제도 2년 후 강제실시 예정

보건식품업의 혼란한 상황은 HACCP(보건식품양호생산규범)인증제도 시행으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추진업무는 이미 시작되었고 2년 후 강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다.


중국보건협회보건품시장공작위원회 부비서장 왕다훙(王大宏)에 의하면 낮은 보건식품업체 수준과 과학연구 수준저하로 일부 기업의 보건식품 원료 및 생산과정은 매우 열악하였는데, HACCP가 도입되면 보건식품업의 문턱을 높일 수 있고 업체의 자아규범에도 유리하다고 하였다.


HACCP는 식품안전 및 위생품질방면의 인증체계로 사용되며 생산과정중에 발생가능한 생물, 화학, 물리적 위해를 확인, 분석 및 컨트롤하여 상품이 안전한 표준에 다다르게 하는 시스템으로 국제식품업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방면의 인증공작이 규범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HACCP의 인증은 GMP인증보다 더욱 높은 수준이며 추진하기도 더욱 어렵기 때문에 HACCP를 들여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보건협회부비서장은 HACCP에 신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으로, 한 기업이 HACCP를 신고하는데 약 2~3만위안과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HACCP인증공작의 관리부문과 구체적인 추진세칙도 명확하지 않아 아직 많은 기업들이 관망하고 있다.


일부 소형 보건식품 생산기업은 동 인증제도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만약 인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면 신고나 심사시 보건식품보다 간단하고 원가가 낮은 영양품 생산으로 업종전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消費日報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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