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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08

천일염 관련 질의 응답집(Q&A) -식품위약품안정청 발췌

조회72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6호(2008.1.16)에 따라 식용 천일염을 2008.3.28일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천일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질의 응답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목  차

1. 기준·규격

Q1 천일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Q2 천일염을 언제부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Q3 식용천일염은 어떤 규격에 적합해야 하나요?

Q4 식용으로 부적합한 천일염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2. 표시사항

Q5. 식용천일염의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Q6 천일염을 세척?탈수?포장 또는 탈수?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생산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 식용천일염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영업신고 및 처벌

Q8 천일염을 생산, 소분, 탈수, 세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Q9 식용으로 부적합한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4. 일반사항

Q10 식용천일염을 비식용천일염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Q11 천일염을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

Q12 수입천일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13 비식용 천일염을 수입하여 재포장하거나, 세척 또는 탈수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식용천일염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Q14 3월 28일 이전에 수입된 천일염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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