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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2007

대만, 위생안전을 위한 돼지 보험 제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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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민위원회는 돼지 축산업자에게 가축 사육에 대한 위험성을 분담시키고, 폐사돼지를 식용으로 쓰는 것을 막음으로써 식용고기의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금년부터 「돼지사망보험의무화 계획」을 대만 전지역으로 확산 실시할 예정이다.

 

초기실시 후 현재까지, 폐사육 식용 방지 정책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위법발생율도 많이 낮아졌다.

 

농민위원회는 돼지 사망보험의 금년 말까지 목표는 총 570만 마리이고, 돼지 보험비의 70%는 정부 부담 30%만 농민이 부담하여 보험제도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또한, 돼지 품종 크기 및 용도에 상관없이 전부 보험 가입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농민위원회 2007/7/1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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