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07 2008

대만, 수입산 사료도 멜라민 미함유 증명서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

조회780

 

 

대만, 수입산 사료도 멜라민 미함유 증명서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

 

홍콩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산 계란의 원인은 양계장에 사용된 사료일 것이라는 잠정 결과로 인해, 대만 농업위원회는 중국산 사료를 비롯 수입산 사료는 멜라민 미함유 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대만은 현재 중국산 계란에 대해서는 미개방 상태이나 중국산 사료는 수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량은 국내 소비량이 5%이하 수준이고 수입의 대부분이 사료용 옥수수 및 비분말 상품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타국가에서 중국산 원료로 사료를 제조하여 대만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농업위원회는 수입되는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사료에 대해 멜라민 미함유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그 외 농업위원회는 정기적인 사료 위생 검사 계획 이외에도 이미 각 지방 관할 구역마다 단백질성 축산사료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강화하였고, 지난 9 23일 발생한 어류용 사료에 멜라민이 검출 된 이외 현재까지는 검출된 건이 없다고 한다.

 

타이베이 aT센터 (자료원: 자유시보 2008/10/27)

 

'대만, 수입산 사료도 멜라민 미함유 증명서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대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