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03
일본,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원료의 50% 이상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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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농수성과 후생노동성은 주요 원재료의 비율이 50% 이상의 가공식품에 대하여
원료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을 굳혔다.
낫토와 녹차, 햄, 과실음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전문경영자들로 형성된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의 의론을 토대로 했으며, 표시의
의무화 요건에는 주요 원재료비율 외에
① 가공의 정도가 낮음
② 원재료의 조달처가 해외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함 - 등도 내용에 담겨져 있다.
밀가루와 두부,건조야채 및 과실,우동,떡,팥,농산물의 병·통조림 등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 성(省)은 일부 식품제조회사가 자율적으로 행하고 있는 표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오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가공식품에 공통되는 원료원산지표시의
기준 만들기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녹차의 경우에는 원료 차잎과 가공지(완제품의 차)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에 표시에는 도도부현(都道府縣)명이 『가공지(제조지) 』또는 『원료의 원산지』인지를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동 회의는 7월하순에 회합을 열고 원료원산지표시의 확대를 향한 조건정비의 의론도 추진
한다.
이것을 토대로 양 성(省)은 표시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농수성은『식품업계 등으로부터 표시를 확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으나
가공비율이 100%에 가까운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화가 필요한 품목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는 농산물절임,야채냉동식품,소금에 절인 생선류(전갱이,
고등어), 염장어류(고등어),뱀장어가공품,염장미역,건조미역,다랑어 등 8품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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