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 미 관세청, 품목별 전문센터 운영
조회1387미 관세청, 품목별 전문센터 운영
미관세청(USCBP)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을 품목별로 나눠 미 전역에 품목별 전문센터(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를 개관했다. 이에 따라 CBP는 수입절차를 따라야 하는 Importer, Customs broker, agent, filer 등이 해당 품목별 전문센터와 상호적으로 교류할 때 적용되는 책임의 범위와 절차를 명시, 안내할 가이드라인을 2017년 6월에 발표했다.
USCBP는 품목별 전문센터를 미 전역 10곳에 설치했다. 각 센터에서는 해당 품목 수입의 전반적인 절차 ? 사전정보공개, 수입명세서, 이의신청, 통관서류변경 및 수정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들어 마이애미 오피스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야채, 음료, 술, 담배 등 'Agriculture and Prepared Products'를 담당하고 있으며 LA 오피스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통합회로, 소매용 가전, 데이터 처리장비 등 'Electronics'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각 품목에 대한 문의도 해당 품목을 처리하는 전문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CBP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품목별 전문센터의 연락처와 책임자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수입업자와 서류 등록자가 지켜야할 사항들, 화물의 통관 및 해제 절차에 대한 정보가 제시돼 있다.
또한 통관 후 미 세관의 추가 정보 요청서, 해당 요청서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법, 청원서 및 이의 신청(Protest)의 접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품목별 전문센터의 연락처 및 책임자 정보
https://www.cbp.gov/trade/centers-excellence-and-expertise-information/cee-directory
참고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7-Jun/Center-Trade-Process-Doc.pdf
[시사점]
ㅇ 관세청이 품목별 전문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통관 절차를 시행할 것임을 알린만큼, 수입업체들도 수입업자와 서류 등록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 관세청이 안내한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세한 정보를 숙지해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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