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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17

[대만] 위생복지부, ‘특수영양식품 검사 등록 규정’ 수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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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지부, ‘특수영양식품 검사 등록 규정’ 수정 발표
 
ㅇ주요내용
 
- 대만 위생부가 특수영양식품 검사 등록 관련 규정의 수정을 발표함

 

- 수정안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기존 법률 명칭이 ‘식품 위생 관리법’에서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으로 수정됨

 

- 또한, 특수 식품 종류에 영·유아용 조제 식품, 특수 의료 용도의 유아 조제 식품이 포함해 특수 영양 식품의 활용 범위를 확장함

 

-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은 생리 기능 문제로 인해 일반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말함

 

- 해당 규정의 시행일은 발표일과 같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즉시 시행됨

 

출처 : 대만 위생복지부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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