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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2014

[미국-LA]캐나다 및 멕시코 미국수입품에 제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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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및 멕시코 미국수입품에 제재 행동>

 

미국의 육류라벨링법이 WTO에서 국제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판정받음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 제재가 있을 위기에 처해졌다.

 

WTO는 미국이 육류 원산지표기라벨링법이 지난 WTO의 이의제기 이후 필요한 만큼 바뀌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법률을 폐지하지 않으면 필요시 미국 수출품을 막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될 경우 관세비용은 최대 2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6월에 오타와에서 발표된 리스트에 의하면 이번 관세를 피할 수 없는 미국 수입품은 치즈, 육류 및 돈육류, 토마토케첩, 캘리포니아 와인, 시리얼, 초콜렛 및 냉동 오렌지 주스 등으로 밝혀졌다.

 

WTO20126월에 미국 육류라벨링 프로그램(COOL: country-of-origin labelling)이 자국 육류에 비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육류 및 돈육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이는 WTO 법에 위반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이에 미국은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법 변경을 했다고 밝혔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필요한 만큼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OOL에 의하면 미국 육류는 “Born, Raised and Slaughtered in the US" ”Born in Mexico, Raised and Slaughtered in the US" 등의 라벨링을 부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미국의 이러한 규정은 2009년 이후 캐나다 돈육 및 육류 수출을 줄어들게 만들었고 캐나다는 미국산 와인, 초콜렛, 케첩 및 시리얼 등의 제재를 가할 제품 리스트를 발표한 상태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가 모두 20일내에 어필할 수 있다.

 

WTO 상소기구가 수정된 미국 라벨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멕시코 및 캐나다는 무역관에 미국제품에 대한 약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관련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관계자는 이 문제를 잘 풀기위한 최선의 방법은 협상이며 이는 의회가 라벨링 규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Reuters, 10.21.2014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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