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일 싱가포르-중국 FTA(CSFTA) 서명, 2009년 1월부터 발효키로
조회572□ 10.23일 싱가포르-중국 FTA(CSFTA) 서명, 2009년 1월부터 발효키로
○ 싱가포르의 약 85%의 품목은 2009년 부터 중국시장에 무관세 통관되며, 다음해
10%의 품목이 추가 적용되어, 2010년에는 95%의 품목($180억 이상)이 중국시장에
무관세 통관될 예정
- 후추, 쌀, 설탕, 담배 및 팜오일원유등 싱가포르의 260개 품목은 예외품목으로 남음.
- 세관절차 뿐만 아니라 기술표준과 일치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서비스분야에서도 비즈니스서비스, 병원서비스, 교육서비스등 분야에서 WTO
양허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허용할 예정.
- 이번 협정으로 싱가포르-중국간 업계인력(Business persons)의 이동 확대를 추진,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비지니스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s), 계약서비스공급자가 일정기간 상대국에 입국, 체류가 허용될 예정.
○ 싱가포르-중국은 전문서비스 분야 상호인증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향후
회계 및 감사, 건축가등 특정 전문직종의 양방향 인력이동의 허용폭 확대를 추진
하기로 하였음.
- 양국은 무역과 투자, 싱가포르 기업들의 중국내 지역개발, 관광협력, 인력자원개발
및 중국기업의 세계시장진출 노력 지원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중국은 싱가포르의 수출대상국으로서 3위로서 양국간 무역총액은 2007년중 싱$916
억에 달하였음. 또한 중국은 싱가포르의 최대투자대상국으로 2007년말 현재까지
싱가포르의 대중국 투자누적잔고는 싱$500억에 이름.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Mr. Lim Hng Kiang과 중국 상업부장관(Commercial
Minister) Chen Deming이 협정문에 서명하고, 리센룽총리와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참관
- 싱가포르 소재기업들은 FTA 체결에 따른 중국시장 접근기회가 더욱 크게 확대될
것으로 리센룽 총리는 평가.
- 중국이 아시아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쌍무간의 포괄적FTA 협정으로 2006년부터
협상 개시후 2년만에 타결된 것임.
The Business Times/The Straits Times (Singapor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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