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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2008

EU 농식품유통 자유화 및 경쟁촉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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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2008. 12. 10. 2007년 하반기-2008년 전반기까지 이어진 농식품가격 상승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여 농식품 유통망을 개선,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


1. 배경


 ○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 농식품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서민가정에 큰 영향을 주었음. ( EU 전체 물가의 1% 포이트 상승 효과)


  - 특히 가공식품가격 상승이 컸으며 빵, 낙농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 이러한 식품가격 상승의 원인은 원료 곡물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도 있으나 EU   공급유통망에 진입규제가 있거나 경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식품공급 유통망의 자유화 및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항상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할 필요


  - EU는 농산물 공동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이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어 농식품 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상황


 ○ 이와 관련 세가지 주요이슈를 해결해야 함


   - 농산물 생산이 시장에서 주는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조치

   -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투기행위를 억제

   - 식품공급망을 기능을 개선하여 가계 소비자의 구매력을 유지


 ○ 최근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을 통해 농민이 시장에 보다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DDA 협상을 통해 농산물 국제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 집행위 정책구상은 식품공급 유통망의 경쟁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


2. 집행위 정책 로드맵


 ○  식품공급망의 경쟁력을 강화, 국제농산물 가격이 주는 충격에 내성을 키움


   - 2009년 초까지 농식품경쟁력강화 고위급협의체에서 권고안을 마련


 ○ EU 및 회원국 경쟁당국과 소비자 보호 당국이 농식품 공급시장에서 경쟁 및 소비자 보호규정을 강력히 시행


  - 모든 형태의 반독점적 관행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식품가격 상승시 포장 사이즈 조정 또는 단위가격 조정행위등 소비자 오인유발 행위를 집중 감시


 ○ 회원국 또는 EU차원에서 잠재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재점검하고 규제의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유념하면서 적절히 진입규제를 폐지


   - 소매업자가 대금지불을 늦추거나 상품판매 프로모션을 이유로 생산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 모든 형태의 반 경쟁적 관행을 점검하고 국가별 상점 개점시간 규정도 협의


 ○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영구적 유럽시장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선택된 소비재 상품의 생산자가격, 소비자가격을 계속 모니터링

   - 자세한 시행방법은 2009년에 개발


 ○ 원료 농산물 시장에 충격을 주는 투기행위 억제 방법 모색


   - 집행위는 헤지펀드, 민간자본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감독 규제체계를 재점검하고 위험관리,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2009년 여름까지 구체방안 마련


 

자료:구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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