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2004
수입식품 사전신고 일부 미비사항, 계도기간 11월 1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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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수입식품 사전신고제'와 관련, FDA는 사전 신고 확인서 기재 사항 중 일부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관을 보류시키지 않고 통관 계도기간을 오는 11월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계도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사전 신고 확인서 기재사항 중 제조 설비 등록 번호가 부정확하거나 유효하지 않을 때다.또 항공화물 수령증 번호나 선하증권 번호를 통보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와 화물 수탁자 이름과 주소가 명확치 않은 경우다.이밖에도 품질확인, 연구나 분석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제조설비 등록 번호가 없는경우에도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사전 신고제 최종 규정 공지 시기도 당초 2005년 5월에서 6월로 연장한다는 것.그러나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및 의약품은 통관에 앞서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9.11테러이후 식품으로 인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바이오테러리즘액트'에 따른 사전신고제는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 통관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지난 8개월간의 계도 기간 시에는 신고 규정을 위반한 소포도 경고문을 부착하여 통관시켰으나 12일이후 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처분 된다. 또 반복돼 적발되는 업체는 수출입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한다.사전신고 대상은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며 우편으로 보내지는 라면, 김치 등 소포도 포함되지만 개인용 휴대식품은 예외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일반 소포를 붙일 때 사전 신고 방법은 FDA 홈페이지(www.access.fda.gov)에 접속해 개인 ID를 발급 받은 뒤 화물 갯수와 송부 일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식품 종류와 수량, 생산국과 제조업체 등을 입력하면 된다.신고가 끝나면 화면에 FDA가 부여하는 '확인 번호'(Confirmation Number)가 뜨는데 이 번호를 우체국 세관 신고 서류에 기입하면 된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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