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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07

원료 표시 의무부여 가공용 농산물도 대상(2008년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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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표시 의무부여 가공용 농산물도 대상(2008년4월부터)

 일본농수성은 JAS(일본 농림규격) 법에서 지금까지 최종상품의 제조업자만 의무화 해온 식품의 원재료나 원산지 표시를, 내년 4월부터 중간 가공업자에게도 적용할 방향으로, 현재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위장표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목적으로, 가공용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의 원산지 표시도 필수로 할 방향이다. 동성은, 빠르면 내년 1월중에 상세내용을 결정 고시한다.


 지난달 말에 정리한 방침안의 이해를 얻기 위해, 동성은 현재, 식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각지에서 열고 있다.


  중간가공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의무 부여되는 표시는 ①명칭 ②원재료명 ③내용량 ④상미기한 ⑤보존방법 ⑥제조업자, 주소 의 6항목으로 커트야채나 혼합육 등 가공정도가 비교적 낮은 가공식품 20식품군에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표시도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 가공용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농가나 JA(전농)등 출하단체도 표시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는 ①명칭 ②원산지 의 2항목을 표시(납품서에 기재도 가능)하여야한다. 농림성관계자는 사기적인 행위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연계하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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