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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2005

‘06년 중국 농산물 평균세율을 15.2%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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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중국 농산물 평균세율을 15.2%로 조정

국무원 관세세금위원회판공실에 의하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06.1.1부터 중국은 WTO의 관세인하 약정에 따라 식물유, 화공원료, 자동차나 자동차부속품 등 100여개 항목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하였다.


이전에 중국이 이미 많은부분의 관세인하 의무를 실행하여 이번 ‘06년 관세율 인하폭과 세목 수는 감소하였으며 관세 평균세율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다. ’06년의 관세 평균세율은 여전히 9.9%로 그 중 농산물은 15.2%, 공업품은 9.0%이다.


‘06년 중국은 계속하여 밀, 옥수수 등 7가지 농산물과 제2인산 암모늄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한 관세 쿼타관리를 실시하고 대두유, 종려유, 채종유 등 3가지 농산물의 관세쿼터를 취소하며 관세쿼타 이외에 수입하는 일정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滑准税를 실시할 예정이다.


냉동 닭, 맥주, 필름, 비디오카메라 등 55가지 상품에 대하여서는 계속하여 종량세, 복합세를 실시하며 수입 평균가격의 변화에 따라 일부 종량세 세율을 조절하였다. 200여 가지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06년, 중국-동남아시아 자유무역협의에 근거하여 중국은 원산지가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인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보다 더욱 우혜적인 협정세율을 실시하며, 그중에서 모든 <조기수확>한 상품의 세율은 영으로 낮출 예정이다.


<아태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구 “조기수확”과 내륙과 홍콩,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유지를 위해 중국은 원산지가 상술한 국가의 일부상품에 대하여서는 협정세율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원산지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수단 등 30여개 미개발 국가의 일부상품에 대하여 특혜세율을 실시할 예정이다.


‘06년 중국은 계속하여 원산지가 대만인 파인애플, 리즈, 모과 등 15가지 신선과일에 대하여 영관세를 실시하며, ’06.1.1부터 중국은 방직품의 수출관세 징수를 금지하며 60여개 수출상품에 대하여 暂定세율을 실시한다. 그 밖에도 중국은 ‘06년에 또 일부세목을 조정예정이며, 조정을 거치면 세목 총 수가 ’05년의 7,550개에서 7,605개로 증가할 것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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