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잔류농약 문제업자를 중심으로 수입시 매회검사
조회1187□ 일본정부, 잔류농약 문제업자를 중심으로 수입시 매회검사
일본에서 중국제 냉동만두로 인한 중독사건으로 정부의 재발방지책의 전모를 알았다. 식품수입의 감시강화로는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제조업자의 냉동가공식품에 대하여 수입할 때마다 잔류농약을 검사한다.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 등 관계성청 국장급의 『식품위해정보총괄관』을 신설하고 피해정보에 관한 정보공유를 철저히 한다. 22일의 관계 각료회의에서 정식 결정한다.
만두사건의 원인은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제 식품으로부터 잔류농약 검출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검역소에서의 잔류농약 검사는 신선식품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냉동가공식품은 대장균 등의 검사에 한정된 것을 문제시하고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제조업자 이외의 냉동가공식품도 일부 샘플(발췌)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기관의 정보공유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을 반성하고 3월까지 관계성청의 간부를 식품위해정보총괄관으로 임명한다. 정기적으로 연락회의를 개최하는 것 외에 피해정보 등이 입수된 경우는 총괄관이 관계성청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연락한다.
긴급시에는 국민생활담당상이 각성의 총괄관을 소집하여 대책을 취한다.
또, 3월에 중국의 일본대사관에게 식품안전담당관을 주재시키고, 그 외 보건소가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발생시 국가에게 신청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2008년2월22일 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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