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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2015

[홍콩] 일본산 소고기 수입 규제 추가완화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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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일본산 소고기 수입 규제 추가완화 조치 실시

 

홍콩 CFS(식품안전센터) 에서는 1월 13일, 일본산 소고기 수입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이미 광우병에 대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서 해당 국가의 리스크등급에 대하여

광우병 위험 없음으로 확정이 되었기에 일본산 소고기 수입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산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 이후 수입상은 일본으로부터 전 연령대의

뼈없는 쇠고기, 뼈있는 쇠고기(30개월 이상의 척추뼈 포함된 소고기 제외),

우설,(편도선제외), 소꼬리 및 소내장(창자끝부분제외)의 수입이 가능하다.

 

소고기 수입 전에는 반드시 식품안전센터의 서면동의 및 수입시 관련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홍콩식품안전센터(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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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일본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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