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2001
일본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관련 고관세율 수입 시작
조회477
대파, 생표고, 골풀 등 3품목에 대한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정부가 할당한 통상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할당량이 소진되어
고관세로 수입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부이긴 하지만 4월 23일 잠정조치 발동으로부터 1개월 지난 시점에서
고관세율 적용이 시작된 것이다.
골풀의 일종인 돗자리류의 반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돗자리도매업자
(大島屋商店/福岡縣)는 1회째(전체량의 50% 해당분)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게
되어 초과분에 대해서 고관세율을 지불하게 되었다.
同社는 정부가 6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할당하는 2회째 할당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고관세율로 수입하게 된다.
이번 잠정세이프가드에서는 일정량까지는 저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대파가 256%, 생표고 266%, 골풀 106% 등
고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수입규모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근거로 할당하고 있어 금년들어 수입을
늘리려고 한 기업은 할당물량이 빨리 소진된다.
재무성에 따르면 대파나 생표고도 이미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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