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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2008

중, 베트남 아시안-중국 자유무역구 특별우대수입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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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베트남 아시안-중국 자유무역구 특별우대수입관세 발표


베트남 투자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시안-중국 자유무역구(ACFTA) 관세 인하 허가에 근거 특별우대수입관세목록을 발표함.


목록 식품류에 의하면 ACFTA로부터 수입하는 산동물, 물고기, 갑각류, 육 및 동물육제품, 우유 및 우유제품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0%로, 가지와 찻잎은 15%와 30%로, 후추는 20%, 음료, 술, 식초는 30%로 조정함.


특별우대수입관세 상품은 각 수출국으로부터 직접 베트남으로 수출되어야 하며 ACFTA 원산지요구에 부합되는 E류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함.


따라서 지난 ‘08년 1월 1일부터 기존관세로 수입된 상품 중 특별우대수입관세품목인 상품은 E류 원산지 증명과 기타 관련재료를 제출 시 세금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함.

자료원 : 베이징 aT센터(www.mofcom.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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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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