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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2002

일본, 농약잔류기준 200종류 농약추가·수입식품 규제강화

조회402

8월28일, 후생노동성은 2003년도부터 3년에 걸쳐 약 200종류의 농약에
식품잔류기준을 추가 신설키로 결정했다.
초년도 예산은 약 9억엔으로 일본에서 기준이 없는 농약이 수입검사시
검출되어도 수입을 곧바로 정지시킬 수 없어 일본국내의 기준설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준이 없는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품을 수입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현행제도는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이 수입식품에서 발견되어도 건강피해의
우려가 확인되지 않는 한 수입을 금지할 수가 없다.
중국산 야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해외의
농약사용이 허술함을 반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정부는 6월에 기준이 없는 잔류농약식품은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발표했으나 일본국내 기준설정이
늦어지고 있어 후생노동성에서는 곧바로 제도화하면 안전한 일본국내산
야채도 유통될 수 없게되기 때문에 미루어 왔던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국내외에서 식용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은
약 700종류가 있으나 일본에서 식품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229종류이며, 사용이 인정되어 있는 등록농약 중에서도 아직 기준이 설정
되지 않은 농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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