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영어와 아랍어 병기한 식품 영양정보 의무 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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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영어와 아랍어 병기한 식품 영양정보 의무 표시 시행
ㅇ 주요내용
- 카타르 보건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포장 식품 영양 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
- 현재까지는 영양 정보 표시가 선택 사항이었지만 카타르 내각은 지난해 5월 걸프협력회의(GCC) 표준화 기구인 GSO가 제정한 식품 표시 요건 기술 규정인 GSO 9/2013을 채택하여 7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영양정보 표시를 의무화함
- 따라서 카타르에서 채택한 GSO 9/2013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은 카타르에 반입이 불가함. 새롭게 시행되는 라벨링 규정에 따라 카타르에서 판매되는 포장 식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 비타민, 미네랄, 칼로리와 관련된 영양 정보를 표기해야 함
- 또한 지금까지는 영어로 표기된 패키지 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아랍어로 된 정보도 동시에 기재되어야 함
- 하지만 포장되지 않고 판매되는 채소, 과일, 생선 및 도축 동물의 경우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되며 크기가 20 평방센티미터 미만인 소형 포장재와 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도 필수 라벨링 요건에서 제외됨
- 한편, 두바이에서도 내년까지 영어와 아랍어를 병기한 영양정보 표시 라벨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으로 중동 지역에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Doha News (2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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