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002
일본, 냉동시금치 농약문제로 중국에 금수조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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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시금치로부터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계속하여 검출되고 있는
문제로 후생노동성은 9월3일 이번 달 중순에는 개정식품위생법에 따른 금수
조치를 중국에 통고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이를 17일 이후에 열리는
국장급 협의 장소에서 전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냉동시금치의 재고수출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중국 측은「일본의
잔류농약의 기준치는 비과학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통고 후 일본으로서는 대책을 강구한 확약을 받지 않으면 금수조치의
발동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개정식품위생법은 9월7일에 시행되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
국가를 특정하여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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