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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017

[미국] 환경보호청, 페나미돈(Fenamidone) 및 토프라메존(Topramezone) 잔류농약 최대 잔류 허용 기준치(MRL) 신규 등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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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페나미돈(Fenamidone) 및 토프라메존(Topramezone) 잔류농약 최대 잔류 허용 기준치(MRL) 신규 등록 발표

 

-주요내용

 

o 2017년 7월 28일 미국 국립인쇄소(GPO)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식품에 사용되는 페나미돈

(Fenamidone), 토프라메존(Topramezone)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 기준치(MRL)를 신규 등록함
 
o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잔류농약

적용 대상

신설된 MRL(ppm)

Fenamidone

말린 바질 및 말린 기타 잎

200

Fenamidone

신선 바질 및 신선 기타 잎

30

Fenamidone

셀터스(Celtus)

60

Topramezone

사탕수수

0.01

Topramezone

사탕수수 줄기

0.01

 

o 同 발표문의 발효일은 2017년 7월 28일임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bryantchristie.com/News-Insights/All-News/PostId/3158/us-epa-amends-mrls-for-several-pesticides12


출처 : 미국 국립인쇄소(GPO)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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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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