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002
중국산 송이버섯에서 기춘치 28배의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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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중국 운남성에서 수확한 송이버섯 708kg중 검출한 시료.
○반입지역 : 關西국제공항
○수입일자 : 2002년 8월 19일(월)
○검사결과 (2002년 8월 23일)
-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유기린계 「지쿠롤보스」가 검체의 일부에서
기준치 0.1ppm의 28배인 2.8ppm이 검출됨.
- 수입자는 생육, 수송, 판매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우발적으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함.
○일본 후생성의 조치
- 8월 23부로 전국 검역소에 송이버섯 수입신청서 접수시 마다 검사를
실시하는 100% 모니터링 검사를 지시함.
(검체 이외에는 통관후 시중 유통가능)
- 동일 수입업체가 2회 이상 위반시 강제적인 검사명령을 발동하며,
이 경우 발생되는 검사경비는 수입업체가 부담함.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전량 통관불가)
○유통업체 구매상황
- 수 퍼 : 중국산에 대해서는 산지 불문하고 8/30일부터 구매 중단.
- 도매시장 : 현 단계에서는 중국산을 취급하지만, 향후 판매추이를 보아
중단여부 결정 예정.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산에서 발생되었지만 수입산 송이버섯 전반에 대한 이미지 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자연산 상품에서 조차 농약이 검출됐다는 점이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여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에서도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
중임.
- 따라서 수출자의 철저한 대응이 요망됨.
(최초 수출시 국내 공인검사기관 또는 일본 검사기관에서 농약관련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첨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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