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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2013

[중국]9월 1일부터 분유 해외대리구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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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구부위(九部委)에 전달한 “강화된 유아조제분유 품질안전사업에 관한 의견(?幼?配方乳粉?量安全工作的意?)”에 따르면 수입 유아조제분유의 중문상표가 반드시 입국 전 판매포장에 인쇄되어 붙여져야 하며 중문상표미표시 상표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품 혹은 소각 처리된다고 규정

-본 규정으로 인해 해외대리분유 통관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한 국제 분유브랜드 책임자는 9월 1일 분유 해외대리구매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유아분유 심사수정이 9월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분유업계가 가장 엄격한 기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함

<자료원: 장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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