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2002
슈퍼의 요망으로 검사실시「안전증명」발행
조회422
미등록 農藥 사용문제로 거래처인 슈퍼나 청과회사로부터 확인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서 JA가고시마현 경제련은 28일 현내 JA에서 출하중이거나
출하가 예정인 야채, 과실의 잔류농약검사를 시작.
검사대상 농약은 살균제 「다이호루탄」으로 검사대상 품목은 슈퍼와 거래하고
있는 품목인 레이시(여주), 오크라, 오이, 고구마, 극조생 밀감 등으로 JA의
標準圃場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 실시.
한개의 검체당 1만2천5백엔 소요되는 경비는 경제련이 1/2, JA가 1/2 부담함.
요청이 있었던 슈퍼나 청과회사에는 미검출 증명서를 발행함.
縣의 조사에서는 8농가가 수박 등 4품목에서 「다이호루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JA가 無登錄 농약을 판매하거나, JA 계통출하 농가에서는 사용치
않은 것으로 조사됨.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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