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02
일본 농수성, 생산이력JAS 내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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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성은 2003년 4월부터 농림물자규격(JAS)의 인정제도를 새로이 설정
하여 식품의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생산행정
이력JAS규격」을 품목별로 제정할 방침임.
광우병 및 식육의 위장표시를 배경으로 원료정보를 산지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가운데 농수성은 생산단계의 정보를 중시하고 요구정보와
표시방법을 품목별로 JAS규격화할 방침.
이력JAS는 규격에 적합한 생산자를 제3자기관이 검사하여 인정하는 제도로
소고기의 경우, 규격인정을 취득한 생산자는 사료나 동물의약품 사용상황 등
사육단계의 정보를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며 정보전달은 JAS마크
외에 일괄표시란에 10자리의 개체식별번호, 전화·팩스번호나 홈페이지 등
정보의 입수방법을 명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됨.
농수성 품질과에 따르면, 소·닭·돼지에 대해서는 식육이력JAS로 일원화하고
청과물도 내년 가을까지 규격화할 방침으로 품목은 아직 미정임.
가공식품에의 도입은 복수로 사용하는 첨가물이나 조미료의 이력표시는 곤란
하다고 판단하고 마요네즈나 케첩 등 가공도가 낮은 식품에 한정할 생각이며
업계의 의견을 들어 이력이 명확하고 유기원료사용 등 부가가치 요소가 있는
식품을 규격대상으로서 검토할 방침임.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식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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