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도주 개혁법안
조회409EU 집행위원회는 2007.7.4. 수급불균형과 복잡한 규정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포도주 분야 공동시장제도를 개혁하는 법안을 이사회에 제출함. 이번에 제출된 개혁법안은 2006. 6.22. 포도주 개혁방안 발표 이후 회원국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개혁안을 완화, 조정한 내용으로서 동 개혁법안의 주요내용, 각계의 반응, 향후 전망은 아래와 같음.
1. 핵심내용
○ EU 집행위원회는 2007. 7.4. 2009년부터 5년간 20만 ha(전체 포도밭 면적의 약 5%)의 포도밭 폐원 (당초 40만 ha), 신규 식재 금지등 포도나무 식재권 제도는 2014년부터 자유화, 긴급증류, 민간저장지원, 수출환급금 등 포도주 시장관리제도 폐지 및 포도밭 구조조정, 포도주 수출촉진 등을 위한 국가별 재원할당제 도입, 모든 포도재배면적(당초 인증된 포도재배면적)을 단일농가소득직접지불 수취대상에 편입, 수입산 포도즙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수입산 포도주와 EU산 포도주의 혼합 금지 (당초 허용), 포도주 알콜농도를 높이기 위한 설탕첨가 금지, 포도주 라벨링 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도주 개혁법안을 채택
- 포도주 관련예산 (13억유로)의 규모는 유지되나 비효율적인 시장관리제도에 들어가던 예산을 포도주 경쟁력제고와 판매촉진에 활용
○ CPE, COPA-COGECA 등 EU 농민단체들은 포도주 개혁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신세계(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의 산업적 포도주 성장모델을 EU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유럽식 모델을 파괴하려는 조치라고 우려하면서 포도주 시장관리제도 폐지 및 식재권 자유화에 반대
- 전통적 고급 포도주 생산단체들(CNAOC, ANDOVI 등)도 개혁법안이 포도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원산지(PDO) 표시를 허용하는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식재권 자유화가 포도주 과잉생산과 품질저하를 가져 올 것이라고 비판
- 반면, 포도주 유통 및 무역업자(CEEV)들은 집행위의 포도주개혁법안 내용을 환영
○ 포도주 개혁법안은 금년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2008년 8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하에 금년 7월 농업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될 예정이나 회원국 지역별로 포도주 생산여건이 상이하고 고품질 포도주 생산업자와 포도주 유통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원활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
- 구주의회는 포도주 폐원목표면적 하향 조정 등 구주의회 의견을 반영한 집행위 법안내용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나 포도주 개혁안중 포도주 긴급증류 즉시철폐, 설탕첨가 즉시 금지, 새로운 포도주 분류기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혁추진 속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2. 상세내용
가. EU의 포도주 시장 현황과 문제점
○ EU에서는 360만 ha (EU 전체 농지중 2%)를 이용하여 240만 농가가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EU 포도주 생산액은 EU 농업생산액의 5%를 차지
- EU 포도주는 생산, 소비, 수출, 수입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급포도주 수출로 포도주 품질 명성이 높음
○ 포도주 수급 불균형 및 과잉재고
- EU의 고급 포도주 판매는 늘어나고 있으나 전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 지난 10년간 매년 포도주 수입이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신세계 포도주가 상당한 EU산 포도주 시장을 잠식
- 반면 포도주 수출은 느리게 증가하여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2010/2011년까지 포도주 과잉생산이 연간생산의 15%에 달할 전망
- EU는 시장이 없는 포도주 재고 (전체 포도주 생산량의 15%)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5억유로 (전체 포도주 관련예산 13억유로의 1/3 이상)를 지출중
○ 포도주 주조관행, 시장기구, 포도주 분류, 표시 및 거래분야 법규가 지나치게 복잡
- 특히 지리적 표시가 없는 일반포도주에 대해서는 생산년도와 포도품종을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EU 역내외 교역에 있어 불리
나. EU 집행위의 포도주 공동시장제도 개혁법안 주요골자
(포도주 공동시장제도 개혁의 목표 )
○ EU 포도주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 포도주 시장 회복, 포도주 수급 균형회복, 포도주 관련규정 단순화, 좋은 EU 포도주 생산관행 유지, 농촌지역의 사회구조 강화 및 환경보호
(시장관리제도 폐지)
○ 개혁 시행일로부터 각종 시장관리제도 (긴급증류, 부산물 증류, 민간저장지원, 수출환급금, 포도주 질을 높이기 위한 포도액 첨가 보조)를 폐지
(포도밭 폐원)
○ 2009년부터 5년간 20만ha의 포도밭을 폐원하여 구조적인 포도주 수급불균형을 해소
- 포도밭 폐원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산간지역, 급경사지역,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포도밭 폐원은 제한할 수 있으며 전체 폐원면적이 포도밭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폐원을 중단할 수 있음
○ 포도재배업자는 폐원보상금(첫해 ha당 7,174유로, 마지막해 2,938유로)을 받고 자발적으로 폐원
- 이를 위해 첫해 430백만유로, 마지막해 59백만유로의 예산을 책정
(단일농가직접지불금)
○ 모든 포도밭 면적은 단일농가직접지불금(Single Farm Payment) 수혜자격이 주어지며 폐원되는 포도밭도 대상이 됨.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영농관행 및 환경보호 관련의무(Cross-Compliance)를 준수하여야 함
* EU 집행위의 포도 식재권 관리보고서에 따르면 EU에는 120,507ha의 불법 포도밭이 존재(스페인 55,088ha, 이태리 52,604, 그리스 12,268ha). 당초 공식 인증된 포도밭에 대해서만 단일농가직접지불금 수혜대상으로 편입하려 하였으나 여론수렴 과정중 모든 포도밭을 수혜대상에 포함하기로 변경
(포도 식재제한 폐지)
○ 포도 식재권제도는 2013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유지하고 2014년부터 폐지하여 경쟁력있는 포도주생산자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
* 식재권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경쟁력없는 농가는 식재권 유지기간중 식재권 판매에 치중하게 되어 구조조정 효과가 발생하고 경쟁력있는 농가는 식재권 취득비용이 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효과 발생
(양조 관행)
○ 신규 양조관행과 기존 양조관행 변경을 승인하는 권한을 이사회에서 집행위로 이관. 집행위는 국제포도주기구(OIV)에서 승인한 양조관행을 평가하여 EU 양조관행에 편입. EU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용 포도주 양조관행을 인정할 예정
○ 다만, 수입된 포도주와 EU산 포도주를 혼합하거나 포도주 양조를 위해 포도즙을 수입하는 것은 계속 금지됨.
(포도주 설탕첨가(Chaptalisation) 금지)
○ 개혁시행일로부터 포도주 질을 높이기 위한 설탕첨가를 금지하고 모든 포도주는 순수하게 포도로만 제조 (설탕첨가는 국제포도주기구 OIV와 EU의 포도주 정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 햇빛이 부족한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EU 북부 회원국은 포도주 알콜 도수를 높이기 위해 포도주에 설탕을 첨가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으나 설탕첨가가 금지되면 EU 남부회원국으로부터 포도농축액을 구매하는 새로운 시장이 생성될 전망.
(포도주 라벨링 규정 개선)
○ 지리적 표시가 있는 포도주는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포도주와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포도주로 구분.
○ 라벨링을 단순화하라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리적 표시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의 라벨링 규정을 적용하고 지리적 표시가 없는 포도주에 대해서도 포도품종과 생산연도 표시를 허용.
(국가 재정할당)
○ 제3국 포도주 판매촉진, 포도밭 구조조정, Green Harvest, 자연재해보험, 수확보험 등 각 국가가 자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회원국 재량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national envelope)을 배분
- 자금배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9년 623백만유로에서 2015년 830백만유로로 변화
○ 국가별 배분액은 포도밭 면적, 포도주 생산수준, 과거 예산수혜액을 기준으로 계산
* EU 집행위 제안서에 따르면 과거예산수혜액(2/3), 포도밭 면적(1/6), 포도주 생산(1/6)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정하였으며 약 80%의 자금이 스페인 (30%), 이태리(26.7%), 프랑스(23.2%)에 배분됨
(농촌개발 수단)
○ 영농후계자 육성, 유통개선, 직업훈련, 생산자조직 지원, 경관유지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 조기은퇴지원 등 다양한 농촌개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조치 및 직불금 예산중 농촌개발예산으로 이전되는 예산을 2009년 1억유로에서 2014년 4억유로로 증액.
(포도주 판매촉진)
○ 제3국에서 포도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할당액중 1억2천만 유로를 사용토록하고 EU 예산에서 50%를 공동부담
○ EU 내에서의 지리적표시 포도주에 대한 새로운 포도주 정보제공 캠페인을 실시하되 EU예산에서 60% 공동보조 (예산 3백만 유로)
다. 이해관계인의 반응 ○ CPE, COPA-COGECA 등 EU 농민단체들은 포도주 개혁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른바 신세계(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의 산업적 포도주 성장모델을 EU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유럽식 모델을 파괴하려는 조치라고 우려하면서 포도주 시장관리제도 폐지 및 식재권 자유화에 반대 ○ 전통적 고급 포도주 생산단체들(CNAOC, ANDOVI 등)은 집행위 제안서에는 포도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PDO 원산지 명칭을 부여하고 있어 다른 장소에서 포도주를 제조하더라도 원산지명칭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포도 식재권 자유화가 포도주 과잉생산과 품질저하를 가져 올 것이라고 우려 - 또한 제3국 포도주 판매촉진에는 1억2천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세계 포도주시장의 67%를 차지하는 역내시장 홍보에는 3백만 유로를 책정하였다고 실망감을 표시 ○ 반면, 포도주 유통 및 무역업자(CEEV)들은 집행위의 포도주개혁법안이 유럽의 포도주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개혁조치내용을 담고 있다고 환영 3. 평가 및 향후 전망 ○ 이번에 발표된 EU의 포도주 개혁법안은 2006년 발표한 개혁방안에서 한발 후퇴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포도밭 폐원을 통해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포도주 시장자유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개혁구상은 유지하고 있어 개혁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EU 포도주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특히, 그동안 포도 식재권제도와 품질 포도주 지리적 표시제도의 보호막 아래에서 혜택을 누려왔던 고급 품질포도주 업자들은 경쟁적인 포도주 시장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개혁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 - 시장 경쟁력이 없는 중저급 포도주 생산업자의 경우 포도밭 폐원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장을 떠날 여건이 갖추어지고, 경쟁력이 있는 포도주 생산업자의 경우 포도주 라벨링제도 개선으로 역내외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식재권 폐지로 추가 부담없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행위의 개혁법안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포도주 유통업자의 경우 시장지향적인 포도주 공동시장제도 도입을 통해 역내 시장및 해외시장에서 신세계 포도주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집행위의 개혁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 ○ 구주의회의 경우 당초 급격한 포도주 개혁안이 구주의회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하여 완화된 만큼 반대의견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포도주 개혁법안중 포도주 긴급증류 즉시철폐, 설탕첨가 즉시 금지, 새로운 포도주 분류기준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계적인 개혁추진 등 속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 또한 독일, 네덜란드 등 햇빛이 부족한 북부 유럽국가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부유럽 국가간에 설탕첨가 금지, 국가별 할당예산규모 및 사용처를 두고 의견을 달리할 가능성이 많음. ○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포도주 개혁법안은 금년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2008년 8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하에 금년 7월 농업이사회에서 처음 논의될 예정이나 계획대로 원활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 - 따라서 포도주 개혁법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장국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 집행위의 설득 노력, 회원국의 상호양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구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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