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실시
조회2076
[중국] 0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ㅇ 검역 - 질검총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실시 요구
ㅇ 주요내용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질검총국 제 152호, 이하 ‘관리방법’이라 함)
1. 입국 검역검사수속 처리해야 하는 수입 유제품 종류는 기 발표한 생유(生乳), 생유제품,파스퇴르멸균유 외에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추가했음. 2015년 2월 1일부터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수입할 때 [검역허가증] 제출해야 함
2. 질검총국이 수입 유제품 검사 및 리스크 모니터링 상황에 의거로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상 혹은 그 대리인 검사할 때
제출하는 검사보고 규정 사항 적당한 조정을 했음(첨부 참조).
2015년 5월 1일부터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상 혹 대리인은 본 공고 첨부와 같은 규정하는 검사 보고를 제출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세부 첨부파일 참조.
자료작성: 중국 상하이 aT센터
추가문의: 수출정보부 (T.061-931-0876)
'[중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