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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2008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Heliconia속) 추가 수입제한 조치

조회1011

1.네덜란드산 화훼류 Heliconia속 식물에서 바나나뿌리썩이선충(Rh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었다는 해외검역정보 및 동 선충이 Heliconia속 식물을 가해한다는 문헌에 따라 추가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2. 동 선충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충 분포지역산 Heliconia속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수출국식물검사증명서 발급일 기준 '08.4.4일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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